기술이전

i특허 기술이전이란?

i정의

  • 특허 출원·등록된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이 특허권자로부터 그 이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함.
  • 국립국악원이 보유 중인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①1항에 의거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함.
  • ※ 통상실시권: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당해 특허에 대하여 복수의 통상실시권 설정 가능.

i관련규정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시행규칙」
  •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 제 8조(연구원의 직무발명)

i업무처리절차

i양식

i문의

  •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악기연구소 특허 기술이전 담당자(02-580-3353, bisonhe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