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청구서 접수를 하면 담당부서(처리과)로 청구서를 이송하고 청구인에게는 접수증 교부 및 청구서 이송통지를 합니다. 청구인이 담당부서(처리과)에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로부터 30일이내), 수수료 납부를 하면 담당부서(처리과)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 제3자(관련기관)에 공개청구사실 통보(지체없이),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를 하며, 담당부서(처리과)는 공개결정 통지, 공개심사결과 통지, 제3자(관련기관)은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이의신청(결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보생산기관은 의견청취, 의견제출을 담당부서(처리과)에 하며, 담당부서(처리과)는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10일 이내),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 내), 이의신청서 접수 시 즉시 운영지원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 공개실시를 합니다.

i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i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i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i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i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i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i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i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