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불복구제절차

i이의신청

  • 사본공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은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해당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나 비공개 결정을 내린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문서」로 하며,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하고자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i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해당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재결은 문서(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i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