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공개세부기준

i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상세표
    조문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사례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하는 정보

    3.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4.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5.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6.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7.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가. 각 실·국별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나. 을지연습, 민방위 훈련 관련 문서 등

    8.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으로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은 제외함)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상세표
    조문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5. 국가 간의 회의·회담·협의·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전략수립· 협상대책·의제 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 정보나 지침,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해외 주요인사 및 기관의 접촉·대응전략 또는 협력 방안에 관한 내부방침 등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지침·지시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남북 간 문화·관광·체육 등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
    나. 비밀취급 인가
    다. 전산 시스템 담당자에 관한 사항
    라. 타 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상세표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법인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가. 국제경쟁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
    1) 고위 공직자의 국외 출장 세부일정
    2) 전략 및 계획
    3) 각종 전문 발송
    나. 국가 간 또는 국제단체 간 협상중인 사항 및 검토 단계의 대외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 협상전략 및 계획
    2) 각종 전문 발송

    3. 수사 관계 조회 사항

    4.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인적 사항

    5.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나.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6.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7. 위험물의 저장위치 및 통제구역 지정사항

    8.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상세표
    조문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가.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나.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 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2.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3.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상세표
    조문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8. 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공익사업선정위원회·지적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9.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1. 공무원평정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12.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또는 미 검증된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로써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13.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상세표
    조문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1.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적용사례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상세표
    조문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8호

    법 제9조 제1항 제8호 상세표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2. 대규모 문화관광단지·문화산업단지 개발, 스포츠시설 등 확정 전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