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 지정안내 공공데이터 품질오류신고 공공데이터제공신청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국악연구실장 김명석(02-580-307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

    국악연구실 주무관 최한지(02-580-3287)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처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