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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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청취 영화필름의 시청 사진필름의 열람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사진필름의 복제 사진필름의 인화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슬라이드의 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슬라이드의 복제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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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